열린공간
공지사항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번호
- 2061027
- 작성일 :
- 2022-09-02 17:04
- 작성자
- 향촌동
- 조회수 :
- 170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2022. 9. 2. ~ 9. 19. (17일간)
3. 공고대상: 따로 붙임
4. 공고방법: 향촌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