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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번호
- 2032459
- 작성일 :
- 2019-09-09 17:47
- 작성자
- 향촌동
- 조회수 :
- 369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경상남도 사천시 청송길 조*수, 조*경
2. 공고기간 : 2019.9.9. ~ 2019.9.20.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