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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금동

민원업무안내

제증명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발급신청자 구비서류 수수료
본인 신분증 400원
제3자
  • 위임한 경우 : 위임장, 수임자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 이해관계자(채권·채무 등) : 신청자 신분증, 채권⋅채무 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출생신고

출생신고
신고의무자
  • 혼인중의 자 : 부,모
  • 혼인외의 자 : 모
신고기간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장소 사건본인(출생자)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또는 신고인의 주민등록지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1통
  • 출생신고서 (동사무소 비치)
수수료 없음

사망신고

사망신고
신고의무자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비동거 친족 등
신고기간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장소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시⋅구⋅읍⋅면⋅동 또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1통, 사망자 주민등록증
  • 사망신고서(동사무소비치)
수수료 없음

전입신고

전입신고
신고기간 전입후 14일 이내 신고
신고자 세대주, 세대원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
구비서류
  • 세대주, 신고인 도장
  • 주민등록증
  • 확정일자부여 : 전세계약서 원본, 수수료 600원

인감신고 및 발급

인감신고 및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 본인 : 신분증
  • 타인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수임자의 신분증
인감신고
  • 본인 신고 : 신분증, 인감도장
  • 서면 신고 : 인감신고서, 인감도장, 신고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보증인(성년1인)의 인감 도장, 입증서류(질병, 출산, 징집 등)

세목별 과세증명, 지방세 완납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 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방법
  • 본인 : 신분증
  • 본인 외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수임자의 신분증
대상 모든 세목
수수료 800원(세목별과세증명서)/무료(지방세완납증명서)
처리기간 즉시

대학 성적, 졸업, 재학증명서

대학 성적, 졸업, 재학증명서
신청방법 본인 직접 신청(신분증 지참)
수수료 국립 : 무료, 사립 : 300원(업무처리비 1,000원 별도)
처리기간 4시간

전세확정일자안내

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법원,공증인,동사무소)에서 계약서에 확인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확정일자의 효력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및 주민등록을 옮긴 후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대항력 이외에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면 선순위 담보권자가 실행한 경매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하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더라도 일반채권자나 후순위 권리자보다는 먼저 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반드시 원본)
  • 수수료 : 600원(행정복지센터)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해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함
  • 대상 : 주거용 건물(점포, 사무실 제외)

사회복지

장애인 등록

장애인 등록
신청자 본인 또는 가족신청
등록절차 장애진단서 제출(동사무소) → 장애등급 심사의뢰(국민연금관리공단) → 장애등급결정 통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
준비물 증명사진 2매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
융자대상 전세보증금의 70%(전입일로부터 4개월 이내)
융자기간 2년 이후 일시상환(동일가옥 전세 재계약 시 1회 연장 가능)
신청기간 연중(수시)
구비서류 융자신청서, 전세계약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
수수료 없음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신청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신청
관련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한 배기량 2000㏄이하 차량(가구당 1대)
구비서류 장애인복지카드, 자동차등록증 사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
수수료 4,000원

민방위안내

민방위대 편성대상

  • 대상자 : 만20세 이상 만40세 이하의 남자
  • 편성제외자
    • 국회의원, 현역입영대상자, 군인, 군무원, 예비군, 경찰, 등록장애인 등
    • 직장민방위대 편성자는 직장민방위대편성확인서 동사무소에 제출
    • 대학생(재학증명서 제출로 편성에서 제외)
  • 교육훈련
    민방위 교육훈련
    비상소집교육 대상 5년차이상- 40세까지
    교육횟수 및 시간 연 1회 1시간
    기본교육 대상 1년 차 ~ 4년 차
    교육횟수 및 시간 연 1회 상반기 4시간
  • 현지교육 : 교육대상자가 장기 타 지방출타시 현지에서 실시하는 민방위교육에 응소할 경우 교육을 필한 것으로 인정함

담당자
동서금동 총무팀 055-831-5321 / 팩스 : 055-831-6083
최종수정일
2022-07-04 16:39:55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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