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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지정관리 알림(동동,선구동)
- 번호
- 2052289
- 작성일 :
- 2021-09-23 10:20
- 작성자
- 선구동
- 조회수 :
- 212
1. 동동 347번지 외 74필지 및 선구동 9-3번지 외 67필지에 대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천지사가 지적측량을 실시한 결과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현상이 발견되어, 관련 자료 조사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한 후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천지사로부터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로 통보되어 왔습니다.
2. 이에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 확인한 결과,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불일치하여 토지의 등록사항을 정정해야 할 토지이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 토지를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지정 관리하고자 합니다.
3.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로 지정된 경우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측량이 정지 되고, 향후 지적재조사 사업 등으로 관련 사항을 적극 해결하고자 함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 토지관리과 831-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