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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번호
- 2048208
- 작성일 :
- 2021-04-06 11:57
- 작성자
- 선구동
- 조회수 :
- 211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최고(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 처리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사천시 하동림2길 박*만 외1명
2. 공고기간: 2021. 4. 6.~2021. 4. 20.(14일간)
3. 공고방법: 선구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