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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LPG용기 사용기구 시설개선사업 대상가구 신청 접수
- 번호
- 2047849
- 작성일 :
- 2021-03-23 16:16
- 작성자
- 선구동
- 조회수 :
- 218
< 2021년 LPG용기 사용기구 시설개선사업 대상가구 신청 접수>
LP가스 사고예방을 위한 LP가스 고무호스 사용주택에 한하여 금속배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50,000원이 부담되오니 사전에 인지하여 신청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 중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 사업대상 : LPG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단독주택
● 사업기간 : 2021. 5. ~ 11.
● 사 업 량 : 200가구
● 소요비용 : 자부담 50,000원(가구당 250,000원 국비 100,000, 시비 100,000 자부담 50,000)
● 신청기간 : 2021. 4. 1.(목)까지]
● 신청기간 :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호스시설 : LPG용기에서부터 연소기(가스레인지)까지의 배관이 모두 ‘고무호스’인 시설로 현장 확인이 된 가구만 신청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 유의사항 등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