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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주의 안내
- 번호
- 2049798
- 작성일 :
- 2021-06-17 10:02
- 작성자
- 동서동
- 조회수 :
- 254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 제2017-13)」고시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주방용오물분쇄기에 대하여 하수처리구역 내 또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에 한하여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인증제품의 구조를 변경하여 판매·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제품 구매시 확인할 사항
- 분쇄된 음식물이 20%이상 배출되는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불법제품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 인증원에 등록된 제품정보와 외형이 동일한지, 제품 내부에 거름망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세요
- 불법제품 사용은 옥내배관 막힘으로 오수의 역류와 약취 발생의 원인이 되어 이웃에 피해를 줍니다
- 불법 개조, 변조 여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