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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 공고
- 번호
- 2063470
- 작성일 :
- 2022-12-09 09:51
- 작성자
- 서포면
- 조회수 :
- 130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고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나분이길 김*희 외 3명
2. 공고기간: 2022. 12. 9. ~ 12. 19.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및 불이행시 조치사항 안내
4.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