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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포면

민원업무안내

등·초본 발급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은 전국 어느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초본 발급
발급(열람) 신청자
  • 동일 세대원
  • 동일 호적내의 사람
  • 정당한 이해관계서류를 소지한 이해관계인
  •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시)
  •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경우)
수수료 통당 400원
등·초본 유효기간 주민등록법상 등·초본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은 없으나, 내용상에 변동이 있기 전까지 또는 그것을 요구 또는 필요로 하는 당해 기관에서 정하는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봄
유의사항 주민등록 말소된 자는 발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등록 후 신청 가능)

인감증명 발급

인감증명 발급
신청장소 전국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인감신고 및 변경신고는 제외)
신청자 본인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해야 함) 또는 대리인
구비서류
  • 본인이 신청할 경우 : 신분증
  • 대리인이 경우 : 위임장, 인감도장, 대리인 및 위임자의 신분증,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로 부터 6개월
수수료 1통당 600원(전국 동일)
처리기간 즉시
유효기간 주민등록법 상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은 없으나, 내용 상에 변동이 있기 전까지 또는 인감증명을 요구 또는 필요로 하는 당해 기관에서 정하는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봄
유의사항
  • 주민등록 말소된 자는 발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등록 후 신청 가능)
  • 미성년자의 발급신청시에는 법정대리인이 함께 오셔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신분증 지참)
  • 용도는 인감증명을 발급 받은 후 직접 기재하여 사용하십시오
  • 부동산매도용 인감 발급신청 시에는 부동산매수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정확히 알고 오셔야 하며 부동상 등기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은 6월입니다
  • 인감 개인신고(인감등록)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지방세 증명

지방세 증명
증명의 종류
  • 납세완납증명서 : 발급일 현재 지방세 체납 없음을 확인해 주는 증명
    • 용도 :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금 수금시, 외국에 이주 또는 1년 초과 외국체류 목적 출국 시
  • 징수유예 증명서 :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 없음을 증명
    • 용도 : 위와 같음
  • 미과세 증명서 : 발급일 현재 지방세(주민세 개인균등할 제외) 과세실적 없음을 증명
    • 용도 : 위와 같음
    • 제3자 위임장 필요(본인의 동의 여부 확인후 처리할 것)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 용도가 "대출용" 또는 "보증용"으로서 전 주소지에 과세 사실확인 불필요한 재산세 관련 증명이 대부분이므로 민원인이 요청하는 세목별 과세사실만 증명
    • 체납이 되어 있더라도 발급하되 비고란에 "체납"임을 표기
    • 과세 사실이 없을 경우 "과세 사실 없음" 기재 발급
신청자
  • 본인
  • 제3자 : 위임장,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가족여부 확인 활용), 재직증명서(용도란에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위임용 등 명기)등 본인의 동의여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신청방법 구두, 서면(전화, 방문, 우편, 민원우편, 모사전송)
납세 관련 증명서의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0일 간
단, 발급일 현재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법정 납기의 말일이 있는 경우 그 납기 말일까지로 함
수수료 800원(통당)

주민등록증 발급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규
대상자 만 17세 이상인 자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지 아니한 사람
신청자 발급 대상자 본인
신청기간 만 1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다음달 부터 6개월 간. 위반시 최고 5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구비서류
  • 신분증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사진 부착된 증명서)
  • 발급신청서 1부 (면사무소 비치)
  • 신청서 작성 후 이장 확인을 받은 후 증명사진과 함께 제출
  • 6개월 안에 촬영한 동일한 증명사진 1매
수수료 없음
※ 발급신청 기간 전에 리·반장을 통하여 개별 연락을 드리고 있으나, 연락을 못 받으셨더라도 발급신청 기간 내에 동주민센터에 오시면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발급신청 지연에 따른
과태료
  • 신고기간 경과 후 7일 이내 : 5,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1월 이내 : 2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3월 이내 : 3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6월 미만 : 4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6월 이상 : 50,000원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고요령 분실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 (신고기간 제한 없음)
신고 또는 신청장소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1부 (면사무소 비치)
  •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부 (면사무소 비치)
  • 증명사진 사진 1매 (6개월내 촬영)
  • 훼손된 주민등록증 : 훼손신고의 경우
수수료 5,000원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
소요기간 신청일로 부터 3주일
※ 발급기간이 오래 걸려 불편하신 분은 반명함판 사진 1매를 가지고 오시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이후 주민등록증 교부시 반납하셔야 됩니다.)

담당자
서포면 민원담당 055-831-5244 / 팩스 : 055-831-6078
최종수정일
2024-01-12 16:59:43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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