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노래연습장 등) 이용자에 대한 이용수칙 안내
-조치대상 : 노래연습장 등 8개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시민)
-적용기간 : 2020.6.2. 18:00 ~ 별도 해제 시 까지
-조치내용 : 운영자제 권고 및 시설 운영, 이용 시 핵심 방역 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노래연습장 등 이용자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영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제80조(벌칙)제7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 제한하거나 금지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문의전화 : 055-831-2710 (사천시청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