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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
- 번호
- 2058126
- 작성일 :
- 2022-05-13 10:14
- 작성자
- 용현면
- 조회수 :
- 168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기한 내 신고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사천시 용현면 죽천강길 박*영
2. 공고기간 : 2022. 5. 13. ~ 5. 22. <9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용현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제2022-9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