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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통지 반송 및 통지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번호
- 2050733
- 작성일 :
- 2021-07-23 11:18
- 작성자
- 용현면
- 조회수 :
- 18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