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납기 내 납부 부탁드립니다! ^^
○ 납부기간: 2020. 9. 16. ~ 10. 5.
○ 납세의무자
- 2020. 6. 1.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
※ 주택분 재산세액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1/2씩 동일세액 부과
○ 납부방법
- 금융기관 납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 행정기관 납부: 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용·체크카드)
- 온라인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