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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 번호
- 2058103
- 작성일 :
- 2022-05-12 10:17
- 작성자
- 사남면
- 조회수 :
- 144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는 등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무단 전출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사천시 사남면 공단5로, 오*복
2. 공고기간 : 2022.05.12. ~ 2022.05.22.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
4. 공고방법 : 사남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