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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면

민원업무안내

사망신고

사망신고
신청할 수 있는 자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내(기간경과시 최고 5만원 과태료)
지참물 신고인의 신분증, 사망자의 신분증,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또는 인우보증서(동명인 2인의 확인이 필요함)
신청하는 곳 전국 시군구청, 전국 읍면사무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출생신고

출생신고
신청할 수 있는 자 부 또는 모
신고기간 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기간경과시 최고 5만원 과태료)
지참물 신분증, 출생증명서
신청하는 곳 전국 시군구청, 전국 읍면사무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제적등본 발급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제적등본 발급
신청할 수 있는 자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등
지참물 신분증, 위임 시 위임인의 신분증(사본), 위임장
신청하는 곳 전국 시군구청, 전국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전입신고

전입신고
신청할 수 있는 자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전입자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신고기간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
지참물 신분증, 위임 시 세대주의 신분증과 위임장
신청하는 곳 전입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신청할 수 있는 자 본인,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위임을 받은 대리인, 이해관계인 등
지참물 신분증, 위임 시 위임인의 신분증, 위임장, 이해관계 확인 서류 등
신청하는 곳 전국 시군구청, 전국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할 수 있는 자 본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지참물 신분증, 위임 시 위임인의 신분증, 위임장
신청하는 곳 전국 시군구청, 전국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지방세납세증명서(세목별과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세목별과세증명서)
신청할 수 있는 자 본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지참물 신분증, 위임 시 위임인의 신분증, 위임장
신청하는 곳 전국 시군구청, 전국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담당자
정동면 민원담당 055-831-5064 / 팩스 : 055-831-6072
최종수정일
2017-11-10 13: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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