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 대 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 중 신청자
○ 사업내용: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량의 50% 중 정액 지원(리터당 185원)
- 지원유종: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1호·2호
- 지원한도: 면세유류 사용량 42ℓ ~ 14,600ℓ(지원액: 3.88천원 ~ 1,350.5천원)
○ 신청장소 및 접수일: 주소지 읍·면·동 / 11. 4(금) ~ 11. 30(수)
- 구입비 지원 기준일: 3월 ~ 11월 25일 한(면세유류 사용량 지원)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정책 참조 : http://www.sacheon.go.kr/intro/01613/03180.we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