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융자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2. 1. 18.(화) ~ 2. 4.(금)
2. 융자대상 : 사천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사천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 단체
3. 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융자용도 : 운영자금, 시설자금
5. 융자금액 : 1,000백만원(운영 450, 시설 550)
6. 융자금리 : 연리 1%
7. 융자조건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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