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자조금 단체 회원가입 신청서』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중이나, 접수 실적이 부진하여
신청서 접수기한을 2021. 8. 31.(화)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버섯재배농가께서는 정해진 날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버섯재배농가(단체): 가입신청서 작성 후 읍면동 제출
- 읍 면 동: 가입신청서 확인 후 시(기술지원과) 수시 제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정책 참조 : http://www.sacheon.go.kr/intro/01613/03180.we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