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식품부 훈령) 제32조에 따라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자금지원계획 및 사업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1. 신청대상자: 농림축산인, 생산자 단체, 농림축산식품산업 관련산업 종사자, 공공기관 등
※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은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참고
2. 신청기간: 2021. 2. 15.까지(*단, 개별사업별 신청기간이 명시된 경우는 개별사업 지침에 따름)
3. 신청서 제출기관: 사천시농업기술센터, 시 농림축산식품사업부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4. 신청방법: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참고
5. 변경내용: 당초 8개 분야 129개 사업 → 변경 8개 분야 130개 사업
붙임 2022년 농식품 사업시행 공고문(변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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