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2조에 따라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자금지원계획 및 사업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사업 : 7분야 125개 사업
□ 신청대상자 :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사업관련산업종사자, 공공기관 등
□ 신청기간 : 2020년 2월 5일까지(*단, 개별사업별 신청기간이 명시된 경우는 개별사업 지침에 따름)
□ 신청서 제출기관 :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및 농림축산식품사업부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등
□ 지원조건 방법 등 : 신청서 제출기관 및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2020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참고
※ 자료검색 :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www.agrix.go.kr/) ⇒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 농업인등 신청(읍.면.동) ⇒신청서 검토(시) ⇒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도 심의 ⇒농림축산식품부 심의 ⇒기획예산처 심의 ⇒국회확정
□ 안내기관 :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및 농림축산식품사업부서(기획예산담당관, 건설과, 도시재생과, 산업입지과, 녹지공원과, 미래농업과, 기술지원과 등),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농협, 산림조합,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천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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