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이상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지역
대상업종 | 지정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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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고도기술수반산업, 산업지원 서비스업 |
외국인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 |
관광업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 종합 휴양업·종합유원시설 → 외투금액 2천만불 이상 |
물류업 | 복합화물터미널, 공동집배송단지 및 항만시설 운영 사업, 공항시설 운영사업, 사회간접자본시설 조성 사업 → 외투금액 1천만불 이상 |
R&D | 고도기술등 연구개발시설 설치, 증설의 경우 → 외투금액 2백만불 & 연구전담인력 고용 10명 이상 |
보조금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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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 | 10명이상 상시고용 시 초과된 인원 1인당 100만원씩 12월 한도내 지급 |
교육훈련보조금 | 10명이상 신규 고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초과된 인원 1인당 100만원 범위내 12월 한도내 지원 |
시설보조금 |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20억원 초과설비금액의 2% 범위내에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