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64877
- 작성일 :
- 2023-01-26 14:50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324
사천시 공고 제2023-127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월 2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라 7급 이상 시험 응시연령 및 자격증 관련 사항과 실적가산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에 차상위계층 추가(안 제7조, 안 별지 제1호서식)
나.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안 제9조)
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8조제5항)
라. 자격증 관련 정비
1)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 화훼장식·수도토목 자격 추가 (안 별표6)
2)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구분표의 일반농업, 수도토목 자격증 추가, 기타법령 자격증 중 의료기술 및 간호조무 자격 정비 (안 별표8의2)
마. 실적가산점에 관한 부여기준 변경(안 별표 22)
바. 응시원서, 면접시험 평정표 서식 정비
(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66, FAX : 831- 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