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61392
- 작성일 :
- 2022-09-22 13:27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94
사천시 공고 제2022-1274호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통장 임명 과정에서 매년 반복되는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이·통장 선출 및 운영에 있어 관련 조문 해석에 대한 빈번한 혼란 및 혼선 방지를 위해 명확한 규정을 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통·반장의 3년 이상 거주 자격 요건 삭제(안 제2조)
나. 마을회에서 추천하는 인원(2명 이상) 규정 삭제, 심사기준표 및 면접기준표 마련, 연임 제한 예외 규정 마련(안 제4조)
다. 이·통장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의2)
라. 이·통·반장 임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66, FAX : 831- 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