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60207
- 작성일 :
- 2022-08-04 14:26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30
사천시 공고 제2022- 1103호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정비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대행단체’ 관련 규정 삭제(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7조 및 안 제13조)
나. 판매대행점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다.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9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지역경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 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우편번호:52539,주소: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Tel:831-3068,FAX:831-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