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60074
- 작성일 :
- 2022-07-28 19:30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68
사천시 공고 제2022-1079호
「사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지법」 제44조에 따라 사천시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천시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농축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농축산과장)
(우편번호: 52538, 주소: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2, 전화: 831-3769, FAX : 831-6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