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58258
- 작성일 :
- 2022-05-19 11:20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80
사천시 공고 제2022-731호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수강료 등의 면제 신청, 기증자료의 관리, 강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어린이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강료 등의 면제 신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7조)
나. 기증자료의 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6조)
다. 강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7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평생학습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평생학습센터소장)
(우편번호: 52516, 주소: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
전화번호: 055-831-2960, 팩스번호: 055-831-2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