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정보공개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53586
- 작성일 :
- 2021-11-17 15:34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362
사천시 공고 제2021-1451호
「사천시 정보공개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정보공개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공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처리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다. 심의회의의 운영, 심의 요청, 의견 청취 등, 간사 및 서기,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민원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민원교통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983, FAX: 831-6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