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52179
- 작성일 :
- 2021-09-15 12:53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391
사천시 공고 제2021 - 1218호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9월 1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벌용동 공동주택 신축 및 법정동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따른 통 간 관할구역을 변경하여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 편의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벌용동 통·반장 정수 조정
❍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통·반 신설: 2개 통, 6개 반 증
- 용강서희스타힐스 신축(418세대): 43통 신설, 1∼3반 신설
44통 신설, 1∼3반 신설
나. 선구동 반장 정수 조정
❍ 법정동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 1개 반 감
- 선구동 제8통 1개 반(5반) 감, 동서금동 제7통(3반)으로 이관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70, FAX : 831- 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