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52178
- 작성일 :
- 2021-09-15 12:46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301
천시 공고 제2021 - 1216호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9월 1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법령과 조례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조례 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향군인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 법률 인용조문 정비(안 제5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66, FAX : 831- 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