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51997
- 작성일 :
- 2021-09-08 10:50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302
사천시 공고 제2021 –1141호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구축 및 피해아동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마.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아.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자.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677,
FAX: 831-6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