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49284
- 작성일 :
- 2021-05-26 10:22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338
사천시 공고 제2021-700호
「사천시 지하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감경하여 지하수개발·이용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행보증금 감경 조항 신설(안 제14조의3)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건설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260,
FAX: 831-6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