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48045
- 작성일 :
- 2021-03-31 11:13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40
사천시 공고 제2021- 430호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법」이 주소정보의 관리‧활용 중심으로 전부개정(’20.12.8.)됨에 따라 법령이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소 정보생활화 시책 추진 및 홍보·교육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나.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주소정보안내시설 등에 광고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안 제5조)
바. 주소정보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사. 손해배상 공제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아. 주소정보의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자.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차. 토지 등의 출입증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토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토지관리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820, FAX : 831-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