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47870
- 작성일 :
- 2021-03-24 11:05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71
사천시 공고 제2021 – 422호
「사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정책방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나. 농촌협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다.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라.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6조부터 제32조까지)
마. 보칙(안 제3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기획예산담당관 협의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도시재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시재생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236, FAX : 831-6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