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46994
- 작성일 :
- 2021-02-17 15:19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488
사천시 공고 제2021 -245호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아울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용료 감면대상 시설 참고 항목 삭제 등 (안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3)
- 이용료 감면대상 시설이 전체 시설에 해당하므로 참고 항목삭제
- 국내 자매도시 주민 요건을 상황 변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수정
나. 위약금 및 배상금 인하 (안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4)
- 이용자 부담 감소를 위해 위약금의 상한을 시기 구분없이 30%로 제한하고, 배상금을 위약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인하
다. 환불처리 기준일 신설 (안 제8조제2항)
-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게 5일로 규정
라. 이용료 납부 시한 조정 등 (안 제9조제2항 및 관련 별표 5)
- 예약 변동사항의 탄력적 대응을 위하여 납부 시한 조정
- 온라인을 통한 처리로 실물 이용권 교부의 실익이 없어 삭제
마. 캠핑장 이용수칙 삭제 (안 제10조 및 관련 별표 6)
-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용수칙의 유연성 확보 필요
바. 손해배상 규정 신설 (안 제10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관광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관광진흥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785, FAX : 831-6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