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46846
- 작성일 :
- 2021-02-09 11:19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53
사천시 공고 제2021 – 207호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천시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통합상표 사용신청 자격 및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통합상표 사용 신청 및 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라. 통합상표의 지정, 심의 제외 및 제품의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
마. 통합상표 사용기간 및 사용료, 관리 책임 및 검사,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바. 사용중지·정지·지정취소 및 청문에 대한 사항(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사. 통합상표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사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술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기술지원과장)
(우편번호: 52538, 주소: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2, 전화: 831-3862, FAX : 831-6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