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 입법예고
- 번호
- 2046710
- 작성일 :
- 2021-02-03 15:45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85
사천시 공고 제2021 - 197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외 1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2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부서별 직렬 불부합 정원을 조정하고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전결권을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안 제2조 별표)
나. 기관별 정원 조정(안 제2조 별표)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가.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전결대상사무(공통): 안 제4조제1항제1호 별표 1
-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결권 하향 조정
나. 본청의 전결대상사무 조정: 안 제4조제1항제2호 별표 2
- 분장사무 수정 또는 전결권 조정 등 현실에 맞게 현행화
다. 직속기관의 전결대상사무 조정: 안 제4조제1항제3호 별표 3
- 세부사무별 전결권 조정
라. 사업소의 전결대상사무 조정: 안 제4조제1항제4호 별표 4
- 분장사무 수정 또는 전결권 조정 등 현실에 맞게 현행화
4.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70, FAX : 831- 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