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46010
- 작성일 :
- 2021-01-06 16:36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89
사천시 공고 제2021 - 25호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예우 향상과 복리를 증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훈명예수당 인상(안 제10조 제1항 제1호)
- 보훈명예수당 월 3만원 → 월 5만원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제2조, 제3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주민생활지원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611,
FAX: 831-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