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입법예고
- 번호
- 2045863
- 작성일 :
- 2020-12-30 14:40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355
사천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0 – 14호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외 2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경남 서부권 4개 지자체(사천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가정용수도요금 단일화 추진 및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상수도 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 변경,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등으로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〇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안 제6조)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단지 및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등에 세대별 계량기 설치 가능 추진
〇 가정용 수도요금 사용량 구간 및 요금 변경(별표 2)
- 경남 서부권 4개 지자체 가정용 수도요금 단일화 추진
〇 기타 용어 정비 등
나.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〇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 누진제 폐지 및 단계적 사용료 인상(안 별표 2)
- 현재 가정용 3단계 누진체계를 폐지하여 단일요금 적용(2021. 4월)
- 2022~2024년까지 3년간 19%씩 매년 단계적으로 사용료 인상
〇 올바른 약칭의 사용(안 제1조, 제3조제1항 및 제12조제2호)
다. 「사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〇 채권 독촉 시 연대보증인 독촉장 발부 문구 삭제(안 제118조)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수도요금 체납 등 각종 채권 독촉 시 연대보증인에게도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어 있는 문구를 삭제함.
〇 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근거 규정 수정(안 제121조)
〇 올바른 약칭의 사용 및 일본식 용어 정비(안 제5조, 제7조, 제22조, 제59조 및 제11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상하수도사업소장)
(우편번호 : 52530, 주소 : 사천시 사남면 공단2로 193, 전화 : 831-5541, FAX : 831-6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