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42432
- 작성일 :
- 2020-10-29 10:05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326
사천시 공고 제2020 – 1313호
「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통장 자녀장학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이·통장의 사기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 “「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나.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다. 장학생의 자격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라. 장학생 추천 및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마. 장학생의 정원 및 장학금액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바. 장학금 지급 및 중복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사. 장학금 지급의 정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행정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566,
FAX: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