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42431
- 작성일 :
- 2020-10-29 10:03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72
사천시 공고 제2020 – 1314호
「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의 전부 개정에 따라 이·통장 자녀 장학금 신청서식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칙을 정비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정을 구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 「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나. 별지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행정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566,
FAX: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