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42168
- 작성일 :
- 2020-10-22 06:22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67
사천시 공고 제2020-1287호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사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평생학습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평생학습센터소장)
(우편번호: 52516, 주소: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
전화번호: 055-831-2585, 팩스번호: 055-831-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