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40148
- 작성일 :
- 2020-08-18 16:20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98
사천시 공고 제2020-1029호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예탁신청, 예탁기간, 이자계산 및 지급시기(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다. 융자신청, 융자기간, 융자 원리금 상환(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기간의 계산(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없음
4. 의견제출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주 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우) 52539전 화: 831-2221, FAX : 831-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