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39825
- 작성일 :
- 2020-08-06 13:21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314
사천시 공고 제2020-995호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사천미술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용허가사항의 변경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나. 사천미술관 실제 사용시간 반영 및 사용료 규정 보완(안 제6조)
다. 사용허가의 취소신청 규정 신설(안 제8조 및 제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문화체육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711, FAX : 831-6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