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번호
- 2038887
- 작성일 :
- 2020-06-29 17:32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21
사천시 공고 제2020 – 849호
「사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사천시가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 안 제2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른 목적과 대행기관의 정의를 명시함.
나. 운영 및 사무처리 등 (안 제3조)
❍ 상위법에 근거한 대행기관의 회의소집, 운영 지원, 기능수행 사무 등을 규정하고, 대행업무 수행 관련 협의 및 자문위원 추천 사항을 명시함.
❍ 사무지원 근거를 규정함.
다. 경비 및 인력 등 지원, 공공시설 이용 관련 사항 (안 제4조 ~ 안 제6조)
❍ 대행기관으로서 필요한 경비, 인력 및 운영 사무 협조와 관련 행정적 사무지원 사항을 명시함.
라. 포상 등 관련 사항 (안 제7조)
❍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 위원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규정을 둠.
마. 시행규칙 제정 근거를 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566,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