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38281
- 작성일 :
- 2020-06-04 16:15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71
사천시 공고 제2020 - 740호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의 위탁 기간 개정(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
(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
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장)
우편번호 : 52539 /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055)831-2665, 팩스 : 055)831-6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