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38280
- 작성일 :
- 2020-06-04 16:13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85
사천시 공고 제2020 - 739호
「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사천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의 설치, 기능, 조직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2조~제8조)
접근성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예방, 교육, 상담 및 치료 등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가정사업의수행이 필요한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을 둠
나. 센터의 위탁운영,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9조~제14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업무실적 등 평가한 후 재 위탁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사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장보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
(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
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장)
우편번호 : 52539 /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055)831-2665, 팩스 : 055)831-6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