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36865
- 작성일 :
- 2020-03-30 17:54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89
사천시 공고 제2020 – 431호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의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을 재편하여 규정적용의 적시성 및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 변경
나.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공통 적용 규정은 삭제, 훈령에서 위임한 조문만 존치
다. 징수관ㆍ재무관의 직무위임, 예산집행품의 전결기준, 재정사항 합의에 대한 범위를 정함.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규정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910, FAX : 831-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