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36811
- 작성일 :
- 2020-03-26 17:08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301
사천시 공고 제2020-419호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설시장 사용자에게 부과한 시장사용권 승계 시 신고 의무 규정을 삭제(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 및 감사 지적사항)하고, 시장 명칭과 위치 관련 규정을 바르게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시장사용권 상속 신고의무 삭제(안 제13조제2호)
○ 시장 명칭과 위치를 현행화(제2조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064, FAX : 831-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