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36646
- 작성일 :
- 2020-03-17 13:39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53
사천시 공고 제2020-384호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에 위임되어 있는 가축사육제한 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구역 변경 및 해제 절차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코자 함.
2. 주요내용
○ 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신설(안 제3조제4항)
- 가축사육제한 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779, FAX : 831-6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