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36619
- 작성일 :
- 2020-03-16 13:35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38
사천시 공고 제2020 -366호
「사천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3월 1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된 체납된 융자금 상환금의 체납처분 조항을 삭제하여 위법 소지를 없애고자 함.(2019년 법제처 기획정비 과제)
2. 주요내용
가. 법적 근거없는 강제징수 규정 삭제(안 제11조제2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안 제1조 및 제8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산업입지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 의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산업입지과)
(우편번호:52539, 주소: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831-3455, 팩스:831-6045)